학생생활규정 제12차 개정안
교원 의견서
제12차 개정안에서 학교가 정하는 내용 가운데 의견을 듣는 7개 주제와 그 밖의 조문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10. 26.(월) 교직원회의의 설명과 토론에서 나온 생각도 여기에 적어 주시면 제·개정위원회 검토 자료가 됩니다.
찬반은 묻지 않습니다. 의견이 있는 주제에만 의견과 대안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의견이 없는 주제는 비워 두시면 됩니다.
의견을 적으면 대안도 적어야 보낼 수 있고, 각 칸은 공백을 빼고 10자 이상입니다. 이름·소속은 선택이며, 적어 주시면 내용 확인이 필요할 때 여쭙겠습니다.
작성 중인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보낸 뒤에도 고쳐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마지막 회신을 기준으로 봅니다). 문의: 생활안전부
작성자(선택)
휴대전화 지도 단계
- 수업 중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쓰면 주의를 줄 수 있고, 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 쓰면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처음부터 걷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의와 훈육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개선이 없으면 훈계할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은 지금과 같고 분리·보관한 횟수로 셉니다 — 1회 당일 종례 시까지, 2회 7일간 학년부 보관, 3회 이상 7일간 학년부 보관 및 보호자 면담.
- 법이 정한 경우(장애·특수교육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미리 허용하면 제한 시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 조문 보기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이 등교 후 다음 각 호의 시간·장소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차 신설
1. 정규수업 시간(이동수업·실험·실습·체육 포함)
2. 평가·고사 시간 및 그 직전·직후 시험 관리 시간
3. 급식실 이용 시간
4. 학교가 지정한 집회·예배·행사 시간
5. 그 밖에 교원이 교육활동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내한 시간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방식의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12차 신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의2제1항제4호의 훈육으로서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훈계할 수 있다. 12차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분리·보관의 절차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보관 기간은 분리·보관한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2차 개정
1. 1회: 당일 종례 시까지
2. 2회: 7일간 학년부 보관
3. 3회 이상: 7일간 학년부 보관 및 보호자 면담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시간·학습지원 방법
- 분리 요건(2회 이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방해를 반복·지속, 고성·폭언 등으로 심각하게 방해)은 법령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학교가 정할 것은 장소·시간·학습지원 방법과 지도 교원입니다.
- 장소: 교실 밖으로 분리하면 성찰교실(학생회실·생활안전부실·교감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상담실·보건실 등 상시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 시간: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성찰교실 등에서는 1회 최대 40분(1교시)이 원칙이고 1일 누적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성찰교실 등에서는 행동성찰문과 수업 연계 과제를 하고, 학년부·생활안전부 교사, 수업이 없는 교사, 교감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원이 인계받아 지도합니다. 교원은 하교 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당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개정안 조문 보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또는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가.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나.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가.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제2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소
가. 제2항제1호가목: 교실 내 다른 좌석, 사물함 앞, 교실 뒤편 등
나.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학교 내 실외 공간에서 수업하는 경우): 성찰교실(학생회실·생활안전부실·교감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다만, 상담실·보건실 등 상시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 제2항제2호가목: 교원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 학생이 학급의 수업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체육관 뒤편, 운동장 스탠드 등)
라. 제2항제2호나목(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하는 경우): 독립된 실 등 교원이 지정하는 장소
2. 시간: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 1회당 최대 40분(1교시)을 원칙으로 하며, 1일 누적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학습지원 방법
가. 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장소: 해당 공간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또는 체험활동에 참여
나. 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장소: 행동성찰문 작성과 해당 수업에 연계한 과제(교과 연계 활동 자료, 교과서 요약, 학습 용어 정리, 체험활동 연계 활동 자료 등) 수행
④ 제3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장소로 분리된 학생은 학년부 또는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교감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원이 인계받아 지도하며, 학생을 혼자 두지 아니한다.
⑤ 교원은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그 일시와 경위를 기록하여 하교 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당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디벗' 보관·충전 보관함과 징계 기준
- '디벗'을 쓰지 않을 때 보관하는 곳을 교실 내의 충전 보관함으로 정합니다.
- 충전 보관함에는 '디벗' 외의 개인용 전자기기나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충전하지 않습니다(보조배터리 화재 위험).
- [별표 1] 「정보통신」에 ⑥('디벗' 부적정 사용 — 학교 내의 봉사)과 ⑦(⑥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충전 보관함에 개인 전자기기·보조배터리를 보관·충전 —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을 신설합니다.
개정안 조문 보기
⑧ 학교 내에서 '디벗'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교실 내의 충전 보관함에 보관한다. 12차 개정
⑨ 교실 내의 충전 보관함에는 '디벗' 스마트기기 외의 개인용 전자기기나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충전하지 않는다. 12차 신설
⑥ '디벗' 스마트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 (교실 내 충전 보관함 사용 위반 포함 · 제25조-2 위반) 12차 신설 → 학교내봉사
⑦ ⑥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충전 보관함에 개인용 전자기기·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보관·충전한 학생 12차 신설 → 학교내봉사·사회봉사
생활평점제 근거와 내부규정 위임
- 칭찬카드·생활지도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생활규정에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지원청 점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 제17조의2④에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평점의 부여 기준과 단계별 지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 내부규정의 세부(카드를 세는 방법, 단계별 지도 등)는 학년부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합니다.
개정안 조문 보기
④ 학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평점의 부여 기준과 단계별 지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12차 신설
소위원회 구분과 관할(학교 밖 사안)
- 소위원회를 생활안전부 소위원회와 학년부 소위원회로 나눕니다. 학년부 소위원회는 학년별로 두고 해당 학년부 교사로 구성해 해당 학년 학생의 사안을 심의합니다.
- 생활안전부 소위원회는 둘 이상의 학년에 걸친 사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사안을 심의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 가운데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수련회 등) 중의 사안은 빠집니다 — 한 학년 학생만 관련되면 그 학년부 소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위원장은 생활안전부장·해당 학년부장, 간사는 해당 부서의 생활지도계입니다. 회의록과 의결 정족수는 생교위 규정(제7조③·제8조)을 준용하고, '학교 내의 봉사'는 생활안전부 또는 해당 학년부 담당교사가 지도합니다.
개정안 조문 보기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2차 개정
1. (생활안전부 소위원회) 생활안전부 교사로 구성하며, 둘 이상의 학년에 걸친 사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은 제외한다) 및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2. (학년부 소위원회) 학년별로 두며, 해당 학년부 교사로 구성하여 해당 학년 학생의 사안(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⑥ 생활안전부 소위원회는 생활안전부장이, 학년부 소위원회는 해당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부서의 생활지도계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12차 신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12차 신설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 또는 해당 학년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는 1회 최대 1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2차 개정
생교위 담임 참석·학부모 대표·회의록
- 특정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때 그 학생의 담임교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부득이 참석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합니다(지금은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가운데 한 사람).
- 학부모 대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넣지 않습니다.
- 생교위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합니다. 담임교사의 의견을 따로 듣는 절차(제12조①)는 소위원회에만 둡니다.
개정안 조문 보기
② 본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교목실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안전부 생활지도계, 전문상담교사, 해당학년 생활지도계로 구성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담임교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학부모 대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은 의견을 진술하며, 제8조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2차 개정
③ 생교위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12차 신설
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는다. 소위원회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단, 의견서로 대신 할 수 있다.) 12차 개정
징계 전 보호자 상담 의무 삭제
- 제10조제5호에서 징계를 할 때 보호자와 상담하도록 한 부분(현행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을 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이 상담을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징계 사유·징계 기준·재심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의무, 위원회 개최·의견진술 기회 등의 서면 통보는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조문 보기
제10조(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의 하자가 없도록 한다. 12차 개정
그 밖의 조문
조문 번호와 의견·대안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최대 5건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